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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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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이용제도과 | 작성자 | 최준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5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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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9-2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통신사업자(SKT 및 KT, LGU+)와 협의를 통해 지난 8월말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덴빈’과 ‘볼라벤’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제주, 전남, 광주, 전북, 충남, 충북지역 30개 자치도·시·군·구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1개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고흥/영암/완도/진도/순천/나주/곡성/보성/장성/무안/목포/여수/화순/구례/함평, 광주 남구, 전북 남원/정읍/완주/고창/부안/김제, 충남 부여, 충북 괴산 등 30개 자치도·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특별재난지역의 SKT·LGU+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8월분 통신요금을 11월 요금 청구 시에 감액한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통신요금 감면(회선당 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까지 통신요금 감면(최대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 석제범 국장은 “이번 요금감면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부 요금감면 시행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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