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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제17차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계획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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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변인 | 작성자 | 유혜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524 |
첨부파일 |
제17차 허가계획 보도자료(10.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7차 허가계획 보도자료(10.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10-04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4일, 「제17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19일(금)까지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o 제17차 위치정보사업 인ㆍ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방통위 전자민원(www.ekcc.go.kr)을 통해 인ㆍ허가 신청서를 온라인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등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 o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이번 제17차 인?허가는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인?허가로, 12월 중으로 허가사업자가 선정되어 허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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