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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아시아투데이’의「방통위, 전자파인증분리로 조명업계 고사 시키기」제목의 기사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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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색인증제도과 | 작성자 | 최남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10-660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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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12 |
’12.10.12.(금) ‘아시아투데이’의「방통위, 전자파인증분리로 조명업계 고사 시키기」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요지 o ’12.7월부터 시행된 전자파 인증분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익성을 위한 것“이며, o 동 제도의 시행으로 “규제기관이 늘어나고 전자파시험 비용마저 증가하여 중소 조명업체들이 줄도산 우려”에 처하게 되었다고 보도 □ 방송통신위원회 해명 <시험비용 증가 및 방송통신위원회 수익성> o 조명기기의 시험비용 증가는 법정수수료가 아닌 기표원 산하 3개 안전인증기관의 자율적 시험수수료 인상에 따른 것으로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수익성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임 - 오히려 위 3개 기관에서 받아야 했던 재시험·인증(매 5년)이 전자파 분야에서 폐지되어 장기적으로 시험·인증 비용이 낮아졌고, o 조명기기의 경우 규제분리로 인증대상이 늘어날 수는 있으나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규제기관 증가> o 동 제도는 날로 증가하는 복합기기에 대한 중복규제의 원천 해소 및 신제품의 적기 출시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서, - 방통위는 지경부와 함께 양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조명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여 1개 기관을 통해 모든 시험인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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