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60차 위원회 결과 보도자료
제목 제60차 위원회 결과 보도자료
담당부서 방송채널정책과 작성자 김용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7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21107-제60차 브리핑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21107-제60차 브리핑 보도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11-07
2012년 제60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인 2013년도 공익채널 선정(안)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안)에 관한 건, 1건이 상정되었음

방송법 제70조 제3항,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 2에 따라,

2013년도 공익채널에는 총 14개 채널이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 한국직업방송(Work TV)?육아방송?법률TV가,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서 아리랑TV?예술TV Arte?사이언스TV가, 교육 지원 분야에서는 EBS플러스1?EBS플러스2?EBS English가 선정되었고,

2013년도 장애인복지채널에는 총 1개 채널이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복지TV를 인정하되, 자막?수화?화면해설 방송의 품질제고 계획과 시청자 불만처리 시스템 구축 계획 등을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 조건으로 부과함.

이번에 선정된 공익채널과 인정된 장애인복지채널의 유효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각 분야 별로 1개 이상의 공익채널과 인정된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함.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해명자료]서울경제의 “보조금 대란 이통3사 영업정지 검토” 제목의 기사2012-11-02
다음글 시청각 장애인 장애인방송 시청2012-11-09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