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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제65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2년 제65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장봉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65차회의 브리핑 보도자료(11.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65차회의 브리핑 보도자료(11.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11-29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8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12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2012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경인제1DTV방송국· KBS한민족방송단파방송국·KBS제3표준FM방송국 등 한국방송공사 3개 방송국에 대하여,

’자체 프로그램 제작 계획 이행’ 등의 재허가 조건과 권고 사항을 부과하여 재허가를 의결하였으며, 허가 유효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임

※ 한국방송공사 전체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과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전파법에 따라 1년으로 조정하여 허가

나. 2012년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 등 6개 지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국(KBS·부산MBC·대전MBC·광주MBC·제주MBC·대전방송)에 대하여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재허가 하였으며, 허가 유효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3년임

재허가 기준점수(650점)에 미달한 춘천문화방송(주)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보류함(관련 법령에 따라 추후 ‘청문’ 실시 예정)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변경허가 및 기간통신사업자 법인합병 인가에 관한 건

JCN울산중앙방송이 신청한 (주)씨앤엠울산케이블티비와의 합병에 따른 방송법상 변경허가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인가 건에 대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신규차입 제한’, ‘설비투자계획의 이행 및 이용자 보호계획의 준수“ 등을 조건으로 허가 및 인가함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변경허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및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에 관한 건

(주)씨엔엠의 ‘(주)한국유선미디어 및 (주)디지털미디어넷과의 법인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지역채널 편성계획 및 시청자 권익보호 이행’ 등을 조건으로 허가함

(주)씨엔엠의 ‘(주)씨엔엠강남케이블티브이, (주)씨엔엠경기동부케이블티브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의결하였고, 주식소유 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변경허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가함

마.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 결과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등에 따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및 「무선설비규칙」등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배포)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 결과 반영, 이용이 종료되는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 등의 주파수 정비, 그리고 기타 규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용어 현행화, 국제전파규칙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와의 불일치 수정 등)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와 무선설비규칙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의결함

바.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등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한 2012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반영한 고시를 의결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용 약관 인가대상 서비스와 사업자 등을 지정·고시

작년에 이어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서비스와 사업자」는 KT의 시내전화와 SKT의 이동전화로, 「도매제공대상 서비스와 사업자」는 SKT의 이동전화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의결함

※ 2012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 [붙임1] 참조

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새로운 기술 도입 및 서비스 활성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범위 명확화, FTA 확대로 예상되는 통신시장에 대한 외자유입 증가에 대비한 공익성 심사대상 사업자 확대 및 심사기준 정비, 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등 고시 기준을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의결함

※ 주요 개정내용 : [붙임2] 참조

아. 2012~2013년도 접속료 산정 등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배포)

2012~2013년 유?무선전화망과 인터넷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 등을 결정하고, 동 내용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고시) 개정안에 반영하여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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