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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무선랜, 기가급으로 빨라지고, 항공·해상·방송 등 총 2.9㎓폭 주파수가 신규로 분배된다.
제목 무선랜, 기가급으로 빨라지고, 항공·해상·방송 등 총 2.9㎓폭 주파수가 신규로 분배된다.
담당부서 주파수정책과 작성자 오태건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27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무선설비규칙 등 개정자료(11.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무선설비규칙 등 개정자료(11.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11-2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1.29일, 차세대 무선랜 기술과 ’12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에서 개정된 전파규칙(RR)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용 주파수의 용도를 통합하는 주파수 분배표와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 고시(2건) :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91호, 2012.11.6),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92호, 2012.11.6)

최근 스마트폰, 무선공유기 등에서 사용하는 무선랜의 대부분은 2.4㎓ 대역에 집중되어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폭주시 속도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번에 차세대 무선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40㎒에서 최대 160㎒의 광대역 폭을 사용하여 약 1Gbps의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5㎓ 대역의 차세대 무선랜(IEEE802.11ac)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무선랜 주파수는 2.4㎓ 대역과 5㎓ 대역이 있으나 현재 판매되는 무선공유기(AP)는 2.4㎓대역만을 지원하는 제품이 87%를 차지

또한, 지난 2월 종료된 WRC-12에서는 항공?해상(273㎒폭), 레이더(302㎒폭), 과학(1,650㎒폭), 차세대 위성방송(700㎒폭) 등 총 2.9㎓폭의 주파수가 신규로 분배되고, 전파 혼간섭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건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국내 주파수 분배표에 동 개정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방송위성용, 무인항공시스템용 분야에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양 레이더용, 공공용 주파수 등 국민생활 편익 증진 및 재난·재해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 주파수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0㎓ 이상의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은 고정 M/W 중계, 방송중계 등 주파수 대역별 용도가 세분화되어 있어 이용률이 낮거나 이용하지 않는 대역을 다른 용도의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어 주파수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나 용도를 무선전송링크용으로 통합하는 주파수 분배표 개정을 통해 누구나 용도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박윤현 전파기획관은 이번 방통위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에 한발 앞선 대응으로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최신 기술과 전파제도와의 효과적인 조화를 통해 국내 방송통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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