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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제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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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김정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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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1-08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제3항에 따라 (주)아로정보기술 등 10개의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심사위원단이 재정적 능력·기술적 능력·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사함. 이 중 적격 판정된 6개의 신청법인[(주)아로정보기술, (주)트리포스, (주)스마트세이프존, (주)태성에스앤이, (주)디티씨, (주)아센코리아]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다음 주 중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통보하고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임.(붙임1 참조) 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에 관한 건(보도자료 배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3.2.18 시행)됨에 따라 신설ㆍ강화된 정보보호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3건의 관련 하위고시 제ㆍ개정안(「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1월 중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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