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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종합유선방송사(SO)의 채널 배정 관련 사실확인 관련
제목 [설명자료]종합유선방송사(SO)의 채널 배정 관련 사실확인 관련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유혜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52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SO의 채널배정 승인 권한 관련 설명자료(3.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SO의 채널배정 승인 권한 관련 설명자료(3.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3-06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방송?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 종합유선방송사의 채널 배정을 방송법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사항으로 보도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실 확인

o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번호 배정 등은 이용약관 변경 신고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사항이 아님

- 특정 방송채널의 공급 및 해지, 채널번호 변경 등은 유료방송사업자(SO·위성방송 등)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자율적 협의 및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채널번호 변경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7조에 따라 채널구성표가 포함된 이용약관을 첨부하여 방통위에 이용약관 변경에 대해 신고만 하면 됨, 다만 가입자에 대한 이용요금 변경의 경우에는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함. 끝.

※ 방송법 제77조(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① 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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