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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3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융합정책과 작성자 오승곤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1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3차 회의자료(3.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3차 회의자료(3.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3-1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SK브로드밴드㈜의 법인합병에 관한 건

SK브로드밴드㈜(SKB)가 자회사인 브로드밴드미디어(주)를 합병하기 위해('13.3.2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Btv 쇼핑*)의 변경을 신청(’13.2.18, 2.27)하였으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및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 등)에 따라 이를 심의함.

* Btv 쇼핑: 상품판매형(홈쇼핑) 데이터방송으로 YTN DMB에 송출 중

심의 결과, 동 합병은 SKB가 수행 중인 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IPTV 제공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으며,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PTV 제공사업의 변경허가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을 의결함.

[붙임1] 관련 법령

나.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배포)

SK텔레콤(주)과 (주)KT, (주)LG유플러스(이하 “이통 3사”)가 ‘12.12.25~ ‘13.1.7일 기간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이통 3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2010. 9. 24. 위원회 의결)한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조사와 자료 분석을 실시함.

그 결과, 이통 3사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총 53.1억 원의 과징금(SKT 31.4억, KT 16.1억, LGU+ 5.6억)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다.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배포)

- 비공개 회의

[보고 안건]

가. 안전한 유무선 전화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배포)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에 따라 ’12년말부터 나타나고 있는 ‘스미싱’(SMS 피싱), ‘자동결제’(동의 없이 매월 결제), ‘무료이벤트’(쿠폰?이벤트로 유인 후 유료전환), ‘회원가입 동시 결제’ 등에 대응하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이 보고됨.

※ 스미싱 : 해커가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 SMS로 악성코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여 이용자 몰래 아이템 등을 결제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첫째, 과금서비스 이용 및 과금한도 증액시 가입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토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둘째, 사업자의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세째,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구성?운영 등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과 피해 유형?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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