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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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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문홍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4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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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3-14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3.3.14.(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SK텔레콤(주)(이하 “SKT”)?(주)KT(이하 “KT”)?(주)LG유플러스(이하 “LGU+”)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53.1억원의 과징금(SKT 31.4억, KT 16.1억, LGU+ 5.6억)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방통위는 이번 제재에서 지난 ‘12.12.24일과 ‘13.1.18일 위반주도 사업자를 선별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 제재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었다. o 조사대상 기간 중 시장상황을 분석한 결과 연말연시 연휴가 끝나는 ‘13.1.1일을 기준으로 ’12.12.25~12.31일까지는 SKT가 KT 보다 위반율(+8.6%), 위반율이 높은 일수(+3일), 주도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벌점(+1.7점)이 모두 높았으며, ‘13.1.1~1.7일까지는 KT가 SKT 보다 위반율(+7.2%), 위반율이 높은 일수(+4일), 주도사업자 선정 벌점(+1점)이 모두 높게 나타나 주도사업자를 SKT와 KT 양사로 선정하게 되었다. □ 한편, 방통위는 최근 이통 3사의 순차적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가입자 뺏기“를 통한 시장과열 사례를 고려하여 이번의 경우에는 제재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신규모집 금지 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 □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의 경우 이전 제재에 비하여 부과 기준율이 방통위 출범후 역대 최고치이며, 조사 대상기간이 14일로써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의 액수가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 방통위는 향후 주도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되, 가급적 단일 주도사업자만을 차등하여 가중 처벌하고 이를 위하여 조사대상 및 시기,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방송통신 시장조사의 선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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