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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SKB·LGU+ 「초고속인터넷 해지제한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시정명령
제목 방통위, KT·SKB·LGU+ 「초고속인터넷 해지제한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시정명령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임서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초고속해지제한 관련 시정명령 자료(6.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초고속해지제한 관련 시정명령 자료(6.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6-0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3. 6. 5(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누락시키거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로 보아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3사는 이용약관에 해지 접수?완료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통보하고 이용자의 해지희망일에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지과정에 문자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해지처리를 지연·누락시킴으로써 이용약관을 위반하였다.

또한 해지 이후 장비 수거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 ‘서비스 해지일 이후 7일 이내’에 장비를 수거하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하게 권고하였는데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개정일(SKB ’12.12.1, LGU+ ’12.8.30) 이전의 기존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지 이후 장비 보관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초고속인터넷 3사에게 ①이용자의 해지희망일에 해지를 처리하지 않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해지 접수·완료시 문자를 통보하지 않는 행위의 중지, ②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는 한편, SKB와 LGU+에게 ③장비 수거기한 적용대상을 모든 해지희망자에게 적용되게 이용약관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해지희망일 기준으로 모두 소급하여 요금을 감액처리하였거나 해지 지연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실제 요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에게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과 이번 위반행위가 단순 절차상의 문제로서 해지과정의 문자통보와 장비수거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규정한 후 발생한 첫 사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사업자의 해지방어에 따른 해지 지연·누락이 줄어들고, 해지과정의 정보 습득도 쉬워짐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 및 선택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초고속인터넷 해지제한 관련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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