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제2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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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김정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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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7-09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사항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o「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0개의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음 - 이 중 적격 판정된 7개의 법인 [교통안전공단, (주)한국무역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주), (주)넷케이티아이, (주)예공, (주)아이온뱅크, (주)케이엘네트웍스]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하였으며, 금주 중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임 나. 영어FM 다국어방송 허용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영어 방송으로 허가된 수도권, 부산, 광주 영어FM에 대하여 영어 외 외국어 방송의 허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외국인에 대한 방송접근권 확대, 방송제작ㆍ편성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다국어방송을 허용하기로 의결함 o 다만, 다국어방송 허용에 따른 청취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국어방송 안내를 사전에 충분히 실시토록 하고, - 청취자위원회에 방송되는 언어별 전문가 또는 모국어인 외국인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하는 등 청취자 보호방안 등을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으로 부과 다.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 o 도로교통공단의 교통포항 FM방송국 허가 신청(‘12.12.4)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기술심사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의결함 o 다만, 신규 방송국 허가임을 감안하여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 신규 방송국 설립에 따른 청취자 보호, 경영효율성 제고, 지역성 구현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을 부과함 [보고안건] 가. 성인채널 무단송출 관련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SO·위성·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성인채널 무단 송출 관련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함 나. 종합편성·보도전문PP ‘12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종합편성·보도전문 PP가 ’13년 1월31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한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여부와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여부 등 ’12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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