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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귀찮은 광고 메일, ‘수신거부’로 해결하세요
제목 귀찮은 광고 메일, ‘수신거부’로 해결하세요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최인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이메일 광고 수신거부 절차 간소화 보도자료(10.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이메일 광고 수신거부 절차 간소화 안내 참고자료(10.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이메일 광고 수신거부 절차 간소화 보도자료(10.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이메일 광고 수신거부 절차 간소화 안내 참고자료(10.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0-10
앞으로 귀찮은 이메일 광고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거부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이메일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메일 광고 내에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수신거부’ 버튼을 제공하도록 하고, 1~2회의 간단한 클릭만으로 수신거부가 가능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이메일 광고를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는 광고 하단에 위치한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개인정보 페이지의 광고 메일 수신동의 부분을 해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자 불편을 초래해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수신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광고성 이메일이 개봉되지도 않고 방치됨에 따라 이를 전송·보관하는 데에 IT 자원이 낭비되고, 이용자는 수많은 광고 메일 중 정작 필요한 메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광고성 이메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용자 스스로도 원치 않는 광고 메일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신거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용자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일을 통해 알려야 하며, 더 이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면 안된다. 다만, 사업자는 광고가 아닌 공지사항(이용약관의 변경,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의 경우 수신거부 이후에도 전송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 이메일 광고는 이용자의 수신동의가 없어도 전송 가능하나, 이용자의 수신거부 요청 후에는 전송할 수 없고(Opt-out), 휴대전화 광고는 반드시 이용자의 수신동의가 있어야 전송할 수 있음(Op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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