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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귀찮은 광고 메일, ‘수신거부’로 해결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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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최인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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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0-10 |
앞으로 귀찮은 이메일 광고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거부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이메일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메일 광고 내에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수신거부’ 버튼을 제공하도록 하고, 1~2회의 간단한 클릭만으로 수신거부가 가능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이메일 광고를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는 광고 하단에 위치한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개인정보 페이지의 광고 메일 수신동의 부분을 해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자 불편을 초래해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수신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광고성 이메일이 개봉되지도 않고 방치됨에 따라 이를 전송·보관하는 데에 IT 자원이 낭비되고, 이용자는 수많은 광고 메일 중 정작 필요한 메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광고성 이메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용자 스스로도 원치 않는 광고 메일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신거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용자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일을 통해 알려야 하며, 더 이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면 안된다. 다만, 사업자는 광고가 아닌 공지사항(이용약관의 변경,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의 경우 수신거부 이후에도 전송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 이메일 광고는 이용자의 수신동의가 없어도 전송 가능하나, 이용자의 수신거부 요청 후에는 전송할 수 없고(Opt-out), 휴대전화 광고는 반드시 이용자의 수신동의가 있어야 전송할 수 있음(Opt-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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