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3년 제39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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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반상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0 |
첨부파일 |
제39차 위원회 브리핑 자료(10.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9차 위원회 브리핑 자료(10.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10-24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사항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YTN의 외국자본 출자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YTN과 YTN의 주식을 보유한 KT&G(19.95%)가 방송법 제14조제2항 외국자본의 출자 제한 규정 위반 및 위반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KT&G의 주식 총수 중 외국정부, 외국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비율이 50%를 초과하여(’12년말 기준 58.5%) 방송법상 외국자본으로 간주됨에 따라 YTN은 법 제14조제2항 외국자본의 출자 제한 규정(10%이하)을 위반함(’12년말 기준 20.16%) o 위원회는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하여 YTN에 대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14년 2월말까지 법 제14조제2항 외국자본의 출자 제한 규정 위반상태를 시정하도록 명하고 -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KT&G에 대해서도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14년 2월말까지 법 제14조제2항 외국자본의 출자 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명령함 [보고안건] 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관한 사항 o 평가위원회의 운영방안을 재정비하고,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사과’ 감점 삭제, 장애인 방송편성 평가척도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보고함 o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10.25~12.3), 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보게재 및 시행할 예정임 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계획(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에 대한 심사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함 - 11월 15일까지 접수된 허가신청 건에 대해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보호조치 계획(40점)을 심사 다. 알뜰폰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알뜰폰의 본인확인서비스 미제공이 알뜰폰 활성화의 장애가 됨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가입신청서에 명기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 이통사는 알뜰폰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휴대폰 화면표시창에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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