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설명자료]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대한 제조사의 입장과 관련된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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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임서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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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1-18 |
□ 언론사명 :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조선일보 등 □ 보도요지 o 휴대폰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과잉규제’라고 주장 o 단말기유통법이 만들어지면 휴대폰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관련산업의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 □ 설명내용 ① 제조사의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영업비밀까지 공개한다는 주장에 대해 o 법안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은 ‘단말기 원가자료’가 아니며,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 단말기 판매와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 것임 - 이는 국내 단말기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목적이지 ‘대외공개’ 목적이 아니므로, 영업비밀을 공개토록 한다는 제조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영업비밀로 요청하는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외공개를 하지 않음 ② 제조사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제재는 공정위와 이중규제라는 주장에 대해 o 제조사에 대한 조사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대안*이 마련되었고,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사유로 이중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이중규제의 문제는 없음 * 제조사의 부당거래거절 행위(법안 제9조 제1항)는 방통위의 요청이 있을시 실질적인 조사·제재는 공정위가 하도록 하고, 장려금 등에 있어 부당한 차별·조건 부과 조항(법안 제9조 제2항)은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방지 목적에 부합하게 수정대안을 마련 ※ 공정위와도 수정대안으로 합의되었음(’13.11.4) o 아울러,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조사는 소비자의 부당한 보조금 차별 해소와 보조금 지급 구조의 투명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써, - 제조사가 단순히 제조·납품·판촉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유통자의 지위’에서 대리점 등에 장려금을 제공하면서 지역별, 특정 대리점별, 가입유형별 등 이용자에게 차별적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사·제재하는 것임 - 국내 제조사 등이 해외에서 하는 것과 같이 제조사가 판매촉진을 위해 장려금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장려금을 판매량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을 하는 경우 등은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임 ③ 휴대폰 산업 붕괴 우려 주장에 대해 o 동 법안에 포함된 제조사 관련 조항은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적인 장려금에 대한 조사,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 두 가지인데, - 투명한 제조사 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논리적 비약임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67.6%)과 LTE 전환율(51%)로 인해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이를 마치 아직 만들어 지지도 않은 동법에 따라 시장이 위축되는 것처럼 과도한 우려를 제기 ※ ’12년 기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67.6%로 세계 1위(출처: SA) ※ 우리나라의 4G 보급율은 51%(’13년 4분기 기준)로 주요 10개국 중 1위(출처: GSMA) o 또한,「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보조금 “금지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시장이 위축된다고 볼 수 없음 ④ 일률적인 단말기 가격설정을 강요하여 가격차별을 금지한다는 주장에 대해 o 동 법안은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와 같이 출고가, 보조금 등을 ‘공시’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지 - 출고가 자체의 가격차별, 시기별 출고가 조정, 일정기간이 지난 후의 재고처리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 오히려 외국제조사와 같이 불투명한 장려금 조정보다 소비자에게 비차별적인 ‘출고가’를 조정하는 것은 권장하는 사항임 - 보조금·장려금도 기종별, 시기별로 달리 설정할 수 있고 판매량에 따른 합리적인 장려금 차등도 가능함 - 따라서, 가격차별을 제한하고 일률적인 가격설정을 강요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공시’와 ‘일률적 가격설정’을 혼동한 것임 ※ 대리점, 판매점별로 이통사 공시 보조금의 일정 범위(예: 15%) 내에서 보조금 추가 지급을 허용되어 있어 합리적인 차별은 인정(국내가전제품의 경우 가격차이가 약 15% 범위이며, 미국의 경우 단말기별 가격차이가 약 11% 범위인 것으로 조사됨) o 다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므로 금지 ※ 요금제별 보조금의 합리적 차별은 허용하되, 고가 요금제로만 보조금을 과도하게 집중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차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대안이 마련되고 있음 ⑤ 후발 제조사의 경쟁력 저하 주장에 대해 o 후발 제조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구조로 인해 “보조금 롤러코스터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 제조사별 단말기의 가격 변별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는 제조업체부터 경쟁력을 상실하는 구조 때문임 - 이러한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가격차별에 의한 마케팅 활동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지속될 것임 o 또한,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장려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후발 제조사, 중소 제조사 등은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함 - 한국이 외산폰의 무덤이 된 것도 건전한 단말기 유통구조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임 ⑥ 결 어 o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음 - “온라인 야간 특가”, “보조금 지방 원정대”, “마이너스폰” 등의 신조어가 말이 나올 정도로 동일 단말기라 할지라도 시기, 장소, 지역 등에 따라 200~300% 넘게 가격 차이가 발생함 ※ A모델에 대해 서울 동대문 매장에서는 36만 8천원, 서울 종로 매장에서는 25만 8천원, 인터넷 공동구매 U사이트에서는 56만 9천원의 보조금 지급(‘13.3.8, ㅈ일보) - 이러한 이용자간 차별은 비용절감, 경쟁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차별이 아니며, 소비자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전달체계가 왜곡된 전형적인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동일 단말기에 대한 판매장소별 가격 차이는 약 11% 수준에 불과 (출처: IDC, 2012) ※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서 국내 가전제품의 유통망별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소가 대비 최대가는 약 15%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2010년) - 이런 불투명한 보조금, 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단말기 구입 및 서비스 가입시 소비자 차별피해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 음성적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과 연계되어 사용됨으로써 소비자의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초래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13.2월, 이용자 1,511명 대상)에 따르면 LTE62요금제의 경우 기본제공량 대비 음성은 63%, 문자는 28.5%, 데이터는 56.7%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o 결국, 과다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은 고가 스마트폰의 잦은 단말기 교체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은 고객이 빈번하게 교체하는 고객을 보조(cross-subsidy)하는 문제 등을 발생시켜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짐 ※ '12년 기준 국내 단말기 교체주기(약 16개월)는 세계 1위(출처:SA)로 2위권 국가가 약 24개월임을 감안하면 8개월 이상 빠른 것임 -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을 ‘프리미엄폰’ 위주의 시장으로 형성하는데도 큰 역할 ※ ‘12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단말기의 평균가는 세계 1~2위 수준(출처:SA/가트너) ※ 자동차(예: 에쿠스, 소나타, 모닝), TV, 시계 등 다른 대부분의 분야에서 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인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음 o 이러한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에 있어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인 제조사에 대해 일부 예외적인 시장교란 상황에 대한 조사 조항이 포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 마치 이로 인해 휴대폰 산업이 붕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침소봉대(針小棒大)임 o 아울러, 그동안 제조사가 중저가 휴대폰 시장 형성에는 소극적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폰 교체율(약 16개월)과 고가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해 오면서,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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