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설명자료]전자신문(6면)의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성부터 해소하라’ 제하의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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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황지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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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12 |
□ 언론사명 : 전자신문(6면) □ 보 도 일 : 2013. 12. 12.(목) □ 보도요지 o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개연성이 있어 해석, 혼란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o 추가 지급 공시 규정 구체화, 분리요금제의 구체적 할인금액 규모, 긴급중지명령의 발동요건과 기간 세분화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 □ 설명내용 o 現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금지’(시행령상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 금지)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나, - 단말기 보조금·유통에 관한 특별법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제정되면 신법, 특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제16조(다른법률과의 관계)에서도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중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수정대안)하여 양 법률간의 관계를 명확히하고 있습니다. o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의 보조금 공시 방법,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에서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수준에 대한 기준, 긴급중지명령의 발동요건 등은 시행령, 고시 등 하위규정 위임사항으로, - 앞으로, 법 제정 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법안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위규정 제정 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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