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3년 제46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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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반상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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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27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7건, 보고 사항 5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o「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개의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음 - 심사 결과 적격 판정된 5개의 법인[엘지전자(주),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주)와이더넷, (주)도플소프트, (주)현대페타텔]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하였으며, 12. 31일까지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임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로즈존 등 34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과징금(1개사, 139만원), 과태료(15개사, 2억 7백만원), 시정조치 명령(13개사)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주요 위반행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 다.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이하 “이통 3사”)가 ‘13.5.17~7.16일과 ’13.8.22~10.31일 기간 중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조사(‘13.10.23~12.13)를 실시함 - 그 결과, 이통 3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이통 3사에 총 1,064억원(SKT 560억원, KT 297억원, LGU+ 2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라.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OBS경인TV(주) 재허가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제43차 전체회의(‘13.12.09)에서 의결 보류함에 따라 재상정한 OBS경인TV(주)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방송법 제17조에 의거 조건부 재허가를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의결함 - 재허가신청서, 추가로 제출한 경영계획,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 이행각서 및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 등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하고 -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4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방송사업자(민영방송) 공통조건 및 권고사항도 동일하게 부과함 - 아울러, 조건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정적인 방송사업 운영을 유도할 계획임 마.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13.9월에 접수된 (재)국악방송의 국악광주 FM방송국에 대한 허가심사 계획을 심의한 결과, - 심사대상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방송ㆍ경영ㆍ기술ㆍ소비자 부문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결과 총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하는 경우 ‘허가’ 의결하고, 65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의결하기로 의결함 바. 채널A 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주)채널에이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시 부과된 주요주주 관련 승인조건을 위반하였는지를 심의한 결과, -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11.4.21.)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주주인 舊(주)삼양사가 채널A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방통위의 인정을 받지 않아 주요주주 관련 승인조건을 위반함 ※ (주요주주 관련 승인조건)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법원 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채널에이에게 舊㈜삼양사의 채널A 주식 처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정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함 사.「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방송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방송분쟁조정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분쟁조정대상자 범위 확대, ▲방송분쟁조정 신청서류 보완절차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한 사항 (첨부2 참조) o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하여 ▲임시조치 이의제기권 신설, ▲명예훼손분쟁조정기능 강화 ▲업계 자율심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나. 2013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13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및 우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 감경 등 결과 활용방안 등을 보고함 다. 방송법·IPTV법 통합 법제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 (첨부3 참조) o 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방송법과 IPTV법에 대한 제도정비를 위해 운영한 “방송통신 법제정비 연구반”의 활동 결과를 보고함. o 향후, 방송법·IPTV법 통합법안을 미래부와 협의하여 마련(’14년 상반기)하고 관련 부처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 제출 할 예정임 라. 201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201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안)을 보고함 o 향후, 201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임 마.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 건의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광고의 균형발전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 방송광고 편성 규제 완화, ▲ 지역·중소방송 방송광고 진흥 기반 조성 ▲ 광고산업 기반 구축 등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함 ※ 제18조(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의 균형발전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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