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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마련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 보고 받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나서다.
제목 방통위,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마련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 보고 받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나서다.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한성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광고시장활성화방안 자료(12.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광고시장활성화방안 자료(12.2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2-27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오늘 상임위 회의에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이환, 이하 ‘균발위’)가 심의하여 건의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정책검토를 시작했다.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상파방송사 추천 3인, 지역·중소방송사 추천 3인, 법조계·학계·회계사 각 1인, 광고 전문가 2인 총 11인으로 구성

균발위는 이번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였고, 균발위원 워크샵 등 내부 논의와 심의를 거쳐 방통위에 건의하였다.

균발위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방송광고 종류별 개별규제를 폐지하고,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 내에서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를 도입하여 광고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료방송도 방송광고 종류별 규제를 폐지하되, 추후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간 매체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광고총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간접광고와 협찬고지를 명확히 규정해서 규제의 일관성이 확보 되도록 방심위와 공동으로 심의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개정작업을 시작할 것을 건의하였다.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대한 광고허용 및 규제 완화는 관련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담당기관과 협의하되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건의하였다.

균발위는 방송광고 편성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중소방송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건의하였다.

KBS 수신료 현실화에 따른 KBS 2TV 광고변화와 연계하여 현행 공영렙·민영렙별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방송사의 적정성 여부 재검토, ▲미디어렙의 광고판매 영역을 인터넷·모바일 등 뉴미디어로 확대, ▲라디오 광고진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라디오 광고지원 전문기관 설립, ▲기업 계열 광고회사를 통한 광고대행을 일정비율로 지양, 중소광고대행사에 대한 방송광고대행 수수료 차별화 등 방송광고대행시장 상생 지원,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가칭) 광고산업진흥기금」설치 등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균발위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는 글로벌 스탠다드,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원칙에 따라 허용이 필요하지만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를 감안하여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균발위의 정책방안을 보고받은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균발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방송광고 제도개선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미디어시장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 다듬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오늘 보고를 접수한 방통위는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부터 시작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개최한 후에 내년 2월에 방송광고제도개선 정책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 첨부 : 방송광고 편성규제 현황 및 균발위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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