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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 선정
제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 선정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영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미디어렙 신규허가 자료(2.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미디어렙 신규허가 자료(2.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2-2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경재)는 2월 28일(금)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으로 (가칭)제이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조선미디어렙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확정된 선정 결과는 2월 18일(화)부터 2월 21일(금)까지 4일 동안 진행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허가를 하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의 사업수행 능력 및 공공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을 부과하였다.

부과된 허가조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 방송광고판매의 공정거래질서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 광고판매의 효율성 제고 및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송광고 판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계획 마련 등이다.

이번에 신규 허가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3년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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