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4년 제 20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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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임필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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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5-29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6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KBS 정상화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김재홍 상임위원은 방송법 제44조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책임 이행 및 소속 구성원 제작거부에 따른 방송파행의 정상화를 위해 방송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방송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를 의결안건으로 제안하였으며, 동 건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나. 201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라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2014.12.31.)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5개 지상파방송국,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의결함 다. 2014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첨부자료 1참조) o 방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따라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2014.12.31.)되는 KBS 지상파DMB 방송국 등 6개 지상파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의결함 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첨부자료 2참조) o 규제완화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완화 ▲ 외국 수입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적용 예외 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마. 개인정보·위치정보 법령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셀러툴* 및 스마트폰 앱 개발·운영 사업자 11개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11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 위반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과태료(10개사 전체 7,100만원)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 셀러툴 사업자 : 여러 오픈마켓이 제공하는 주문정보(성명, 주문항목, 수량, 주소 등)를 통합하여 엑셀 등의 형태로 판매자(물품 공급자)와 택배사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바.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규모집금지 시기 결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기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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