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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스마트폰 앱 사업자 등의 보호조치 위반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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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박찬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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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5-29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가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폰 앱 등 개인정보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방통위는 ‘14. 5. 29 (목) 개최된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11개사에 대해 총 7,1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3년 10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셀러툴 사업자* 6개사를 대상으로 중점 조사를 벌이는 한편, ※ 셀러툴 사업자 : 여러 오픈마켓이 제공하는 주문정보(성명, 주문항목, 수량, 주소 등)를 통합하여 엑셀 등의 형태로 판매자(물품 공급자)와 택배사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스마트폰 앱을 개발·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업종별 이용순위 상위권을 중심으로 10개사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을 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를 비롯하여 이통사 유통점, 주민번호 수집·보유 웹사이트, 개인정보 다량 보유 사업자 등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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