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4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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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성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4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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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7-09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7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미지급·지연지급한 방송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 방송법령 위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변경, 업무관리 개선대책 수립 등의 시정명령과 총 2억 4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나. 201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심의한 ‘2013년도 매체교환율’과 ‘201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의결함 - ‘2013년도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1) : 일간신문(0.40) - ‘201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는 [별도 보도자료] 참조 [보고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4.11.2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유효기간 조정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개선 ▲법정 손해배상 청구기간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함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14.10.1)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기준 및 한도, 조정)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적용대상 및 불복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보고함 다.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한국방송공사·방문진(MBC)·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사의 결격사유로서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 범위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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