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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35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4년 제35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이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9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35차 위원회 결과 자료(8.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35차 위원회 결과 자료(8.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8-07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관한 건

o 한국방송공사·방문진(MBC)·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사의 결격사유로서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 범위 사항(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제·개정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 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규정

나.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허가 조건(매출액 대비 14% 이상을 제작비로 투자)을 위반한 3개 민영방송사업자(㈜KNN, ㈜제주방송, ㈜대전방송)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미이행 제작비를 1년 이내에 집행(최근 3년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율(2.5%) 금액 가산)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행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결함

다.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제정 및 한국방송공사 협찬고지 법규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상 협찬고지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과태료 가중ㆍ감경의 기준 및 범위,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및 업무 절차 등에 대한 처리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 한국방송공사의 ‘걸어서 세계속으로(일본-홋카이도편)’(2012.10.6.방영) 프로그램이 방송법 제74조 제1항, 同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3호 상 협찬고지의 허용기준을 위반한데 대해 한국방송공사에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한국방송공사의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회당 제작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협찬고지가 가능


[보고안건]

가. 「‘13년도 장애인방송 의무이행 실적평가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제69조제8항) 상 장애인방송(자막·화면해설·수화통역) 제공 의무사업자에 대한 ‘13년 이행실적 평가 결과와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한 의무 이행 확보방안을 보고한 결과,

- 장애인방송 의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한 첫 해인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 의무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위반한 내용과 ‘14년도 장애인방송 의무의 충실한 이행,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엄격히 취할 것임을 통보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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