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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43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4년 제43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장대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3차 위원회 결과 자료(9.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43차 위원회 결과 자료(9.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9-24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
(별도 보조자료 참조)

o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14.10.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제정안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제정안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정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제정안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 개정안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일부 개정안 등 6개의 고시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결정에 관한 건

o「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제4조 제1항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정하도록 고시에 위임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지원금의 상한액의 범위를 25만원~35만원으로 규정하였는 바, 방통위가 이 범위 내에서 지원금 상한액 결정을 심의한 결과,

-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출고가 변화, 기존 상한액(27만원)에 ‘1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결정하기로 의결함.

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사업자) 중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 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및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천9백만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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