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천9백만원 과징금 부과
제목 방통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천9백만원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고석봉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자료(9.24) v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자료(9.24.수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9-2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4. 9.24(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 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및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0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웹하드 사업자들은 1주일 무료 이용권을 주겠다면서 무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월 자동결제 상품에 무단 가입시키거나, 휴대폰으로 결제했더라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한 월(月) 중에 언제든지 결제취소가 가능함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포인트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허위 과장으로 광고하거나 자동결제 해지를 일정기간 못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금지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며,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고, ▲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하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웹하드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결제취소를 방해하는 등의 웹하드 사업자들의 행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용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웹하드 사업자 조사결과 개요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