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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엠비엔미디어렙,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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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종학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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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1-0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성준)는 11월 4일(화) (가칭)엠비엔미디어렙을「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결과는 10월 27일(월)부터 10월 29일(수)까지 3일 동안 진행된 각 분야 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허가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에 신규 허가 법인으로 선정한 3사(제이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조선미디어렙)에 이어 이번에도 신규 허가를 하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의 사업수행 능력 및 공공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을 동일하게 부과하였다. 부과된 허가조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 방송광고판매의 공정거래질서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 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자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이행계획 마련 ▲ 광고판매의 효율성 제고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송광고 판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등이다. 이번에 신규 허가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3년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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