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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이동통신사업자의 ‘중고폰 선보상제’관련 사실조사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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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문홍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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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1-1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4일(수)부터 이통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하여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이통 3사가 ‘프리클럽(SKT)’, ‘스펀지제로플랜(KT)’, ‘제로클럽(LGU+)’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 중고폰 선보상제 현황(‘14. 12월말기준) : 가입자수 ⇒ 43만명, 선보상액 수준 ⇒ 34~38만원 방통위의 지난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가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하여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이통사의 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분쟁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8개월 이후에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불명확함에도 미리 현재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하여 제공한 측면이 있는 등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사업자로부터 명확하게 고지 받지 않은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용자들은 중고폰 선보상제의 복잡한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하여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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