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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제12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5년 제12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최성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2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3-26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SK텔레콤(주) 및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지난 ‘15.1.1~1.30일 기간을 대상으로 SK텔레콤(주)와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 구입 지원금의 과다지급,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 SKT와 관련 유통점 등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를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어,

- SKT에 7일간의 신규모집금지와 과징금 235억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관련 유통점 등에 과태료 150~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나.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4.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부터 ’15.2월까지 민원·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 29개 유통점에서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시를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의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100~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다. ㈜KT스카이라이프의 SD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스크린자막을 통한 시청 제한, 일방적 방송서비스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스카이라이프에 대하여 방송법 제85조의2에 따라 업무처리 개선대책 마련 등을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19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관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절차 개선 방안 및 ‘15년도 재허가 사전동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함
- SO 등의 사전동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RO 재허가 및 SO 변경허가 처리방향, 부처 간 협력 강화 방안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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