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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발신번호 변작 전화·문자메시지 차단,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제목 보이스피싱 등 발신번호 변작 전화·문자메시지 차단,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김은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자료(4.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자료(4.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4-14
□ 오는 4월 16일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전화번호로 임의로 변경하는 등 발신번호를 변작한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한 차단조치가 시행되고,

ㅇ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해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4.10.15일 공포)」이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및 등록요건 구체화, △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및 관련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변작된 발신번호의 차단 및 변작한 자의 서비스 이용중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강화하였다.

- 이에 따라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둘째, △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송수신 제한 등 기술적 조치 의무화, △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고지?설치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 △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 및 기준 마련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

- 이에 따라 불법음란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는 등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셋째,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허가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끝으로, 경미한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에 대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사 근거 마련,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원칙적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사항을 담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ㅇ 특히, 이용자가 발신번호가 변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 또는 국번없이 ☎ 118에 신고하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를 확인하여 변작한 자의 통신서비스를 이용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1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2 : 사업자별 주요 조치 필요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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