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5년 제48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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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이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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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9-16 |
[의결안건] 가.「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지난 8월 6일 마련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한 결과, o 음향사용 가상광고는 시청권 침해 및 방송법 상 가상광고의 정의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예고안에서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을 의결함 나.「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개정(안)에 관한 건 o「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렙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의결함 다. 회계분리의무 위반 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미디어렙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제7조 등을 위반하여 회계분리를 하지 않은 ㈜제이미디어렙, ㈜엠비엔미디어렙에게 각각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라. ㈜매일방송의 방송광고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프로그램과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광고효과를 주고, 보도프로그램에서 금지된 간접광고를 방송하는 등 「방송법」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매일방송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함 마. 유료방송규제일원화를 위한「방송법」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통합, 유료방송규제 일원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과 IPTV법상 IPTV제공사업을 통합하여 ‘유료방송사업’을 신설하고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과 IPTV법상 IPTV콘텐츠사업을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통합 - IPTV법상 종편·보도 콘텐츠사업자의 소유제한 규제를 방송법상 종편·보도PP 수준으로 일원화 - 방송법상 ‘직접사용채널’을 ‘공지채널’로 한정하여 IPTV를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허용 - 방송법과 IPTV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일원화하고 금지행위 적용 대상을 IPTV콘텐츠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 -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회계분리 의무를 부과하여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함 - 방송법상 방송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IPTV사업자를 평가대상에 포함 - 방송광고의 종류에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발전, 새로운 광고 기법의 적용 등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유형의 방송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추가 - 유료방송사업자 결합판매와 관련한 정부의 시책 수립 근거 마련 - 채널 구성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우수한 중소PP 인정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자체제작실적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콘텐츠제작 역량평가 결과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바. ㈜엠비엔미디어렙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정당한 사유 없이 ㈜매일방송(MBN)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영향을 미친 ㈜엠비엔미디어렙(MBN미디어렙)에 대해「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방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방송법」개정(‘15.3.13)으로 홈쇼핑PP의 금지행위가 신설됨에 따라, o 정당한 사유 없는 방송 편성 변경·취소, 정액제 강요, 제작비 전가 등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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