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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디어렙의 회계분리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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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최윤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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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9-16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5.9.16.(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계분리의무를 위반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 제이미디어렙, ㈜ 엠비엔미디어렙에 각각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지난 ’15. 4. 6. ~ ’15. 6. 5. 2달간 이루어진 검증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 3. 미디어렙 6개사가 제출한 2014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한 결과, ㈜ 제이미디어렙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대손상각비, 매출액 등에 회계분리 오류가 있었으며, ㈜ 엠비엔미디어렙은 협찬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회계분리 오류가 존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미디어렙의 회계분리의무 위반에 대한 최초의 과태료 부과가 사업자들이 회계분리를 정확히 시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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