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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렙의 회계분리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
제목 미디어렙의 회계분리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최윤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6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미디어렙의 회계분리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 자료(9.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미디어렙의 회계분리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 자료(9.1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9-1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5.9.16.(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계분리의무를 위반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 제이미디어렙, ㈜ 엠비엔미디어렙에 각각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지난 ’15. 4. 6. ~ ’15. 6. 5. 2달간 이루어진 검증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 3. 미디어렙 6개사가 제출한 2014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한 결과, ㈜ 제이미디어렙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대손상각비, 매출액 등에 회계분리 오류가 있었으며, ㈜ 엠비엔미디어렙은 협찬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회계분리 오류가 존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미디어렙의 회계분리의무 위반에 대한 최초의 과태료 부과가 사업자들이 회계분리를 정확히 시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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