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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엠비엔미디어렙에 대해 과징금 2억 4천만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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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장성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4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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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9-16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5. 9.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매일방송(이하 “MBN”)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영향을 미친 ㈜엠비엔미디어렙(이하 “MBN미디어렙”)에 대해「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미디어렙법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하 각호 생략) 또한, 방통위는 ▲ 정당한 사유 없이 MBN의 방송편성 및 편성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하여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 시정명령 이행 후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하며 ▲ 시정명령 받은 내용을 MBN미디어렙의 홈페이지에 5일(영업일 기준) 이상 게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제재 조치는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고(’15. 3. 31.)에 따라 MBN미디어렙이 미디어렙법 상 금지행위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번 MBN미디어렙에 대한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시정조치는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 MBN미디어렙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조사결과 붙임2 : MBN미디어렙의 방송편성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례(예시) 붙임3 : MBN미디어렙의 금지행위 위반 조사결과 관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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