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5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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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강필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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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1-20 |
[의결안건] 가. ㈜뽐뿌커뮤니케이션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지난 9월 11일 홈페이지 해킹으로 195만여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1억2백만원의 과징금, 1천5백만원의 과태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심의ㆍ의결함 나. 알뜰폰·스마트폰앱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알뜰폰(6개사)및 스마트폰앱 서비스사업자(6개사)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관리 실태 조사결과, 8개 사업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확인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총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함 [보고안건] 가.「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 지침」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인적 영업 방식의 특성상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함으로써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다단계 유통점 및 다단계 판매원이 이동통신서비스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준수해야 할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을 제정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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