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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
제목 방통위,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이기훈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4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 자료(1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붙임자료(1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12-0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중소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자료 제출에 따른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중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제출 자료 간소화’ 과제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서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중소 방송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사업자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는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만 외감법에 따라 기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규칙은 방송사업자 중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 외감법(’14.9.3. 개정)상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모두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며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과거에는 재산상황 자료 제출을 위해 별도 비용을 들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만 했으나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검토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존에 작성한 다른 서류로 갈음하여 제출함으로써 감사보고서 작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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