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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공포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공포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수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법 공포 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1-28
오는 7월부터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동안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사업정지 권한을 방통위에 위탁하였다.

또한 현행법은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어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 이행강제금 : 사업자가 행정기관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부담을 과한다는 뜻을 미리 알리고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 건축법, 농지법, 독점규제법 등 다수의 법률에 입법화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방통위 시정조치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중요한 사항의 설명ㆍ고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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