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6년 제8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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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재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0 |
첨부파일 |
제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2-04 |
[의결안건] 가. ㈜케이티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는 등 이용자를 차별한 케이티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하였음 - 케이티는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 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원∼1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2014.1월∼2015.11월(23개월) 사이에 발생한 인터넷요금 중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하고, -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할 할인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없이 면제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 하였으며, -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대량으로 미사용 회선을 선개통하고 별도의 절차없이 제공하여 이용약관에 정한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음 나. 알뜰폰사업자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5. 7월 알뜰폰사업자의 외국인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13개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던 중, 명의도용 등으로 경찰청에서 통보한 알뜰폰사업자를 포함하여 19개 사업자로 확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알뜰폰사업자가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및 번호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알뜰폰사업자 19사에 총 834백만원(세부 부과내역 보도자료 참조)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조치하기로 의결함 다. 협찬고지 법규 위반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와이티엔의 사이언스티브이 채널과 씨제이이앤엠(주)의 엑스티엠(XTM) 채널은 협찬고지 금지 품목을 위반하여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함 - ㈜와이티엔의 사이언스티브이 채널은 ‘헬스라이프’ 프로그램 종료 시 촬영장소인 병원명을 협찬고지 하여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호를 위반 - 씨제이이앤엠(주)의 엑스티엠(XTM) 채널은 ‘GET IT GEAR’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종료 시 촬영장소인 ‘렛츠런파크 서울’(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공원)을 협찬고지 하여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호를 위반 [보고안건] 가.「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 계획(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2015년도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작품을 선정·시상하기 위한「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개최 계획을 확정하여 공개함 나.「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산상황 제출시기와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방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 (재산상황 제출 면제)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대상에서 면제 - (제출시기 및 제출자료) 재산상황 제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산상황 공표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제출자료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산상황 자료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자료로 규정 o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 공포?시행할 예정임 [심의의결 제의 안건] 가. ㈜문화방송 및 방송문화진흥회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건 o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문화방송(MBC) 고위 임원과 인터넷 매체 편집국장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됨에 따라, 해당 녹취록에서 드러난 ㈜문화방송의 노조원 해고 및 방송 공적책임 저해 문제 등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98조제1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6조 등에 따라 ㈜문화방송 및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관련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제의함(김재홍 부위원장, 고삼석 상임위원 공동) -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안건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는지 위원 간 의견이 상충되므로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위원들 간 상정 여부를 별도 논의하기로 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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