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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참고자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현황에 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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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유혜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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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17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현황에 대한 참고자료를 아래와 같이 배포해 드리오니 기사작성 등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추이 ㅇ ’11년 이후 매년 연평균 9.4%씩 지속 감소하였으나, ’15년 전체 가입자는 2,078만 여명으로서 ’14년(2,048만 여명) 대비 1.4% 증가 □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량 추이 ㅇ `11년 이후 매년 연평균 11%씩 지속 감소하였으나, `15년에는 `14년(1,823만대) 대비 4.7% 증가(1,908만대) □ 전체 유통점 변화 ㅇ 현실적으로 전체 유통점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 체계의 구조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 간 전환 및 이동으로 일자리 감소 등을 단정적으로 분석하기는 곤란 □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후의 유통점 이윤구조 변화(예시) ㅇ 지원금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과거 경쟁사로부터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유통점이 자의적으로 단말기 지원금으로 주던 구조가 이용자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는 구조로 변화 □ 영세 유통점 부담경감 방안 ㅇ 이동통신사 직영점의 월2회 휴무 등을 포함하는 상생방안(`15.8월)이 마련되어 시행 중이며, 신고요건 엄격화와 불법적 신고에 대한 배상제한 등을 포함하는 신고포상제 개선방안 2회 시행(`15.6월,`15.11월) □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후 규제영향 비교 ㅇ 단말기유통법 시행(`14.10월) 전후 과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제재건수 및 과징금 수준 비교 시,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단정짓기는 곤란 - 한편, 이용자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20% 요금할인 가입거부 등) 및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분야(TM 유통업체 조사)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향후 시장활성화에 대한 지속적 노력 ㅇ 취약분야 및 민원집중분야 중심으로 시장모니터링과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시 엄중 조사·제재 ㅇ `15.12월 발표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내용과 같이 단말기유통법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3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시행.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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