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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유통점의 온라인 SNS 등을 통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제재
제목 유통점의 온라인 SNS 등을 통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선주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가 보도자료)유통점의 온라인 SNS 등을 통한 자료(3.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3-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3.10.(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유통점에 대한 제재는 작년 1월부터 온라인 내방 유통점 제보 및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며, 지원금 과다지급·사전승낙제 위반 및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100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하여 불법 페이백을 지급하는 등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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