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6년 제39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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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문현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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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08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엘지유플러스가 지난 ’16.6.1~6.2.일간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행위에 대해, -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령에 따라 LG유플러스 법인에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 총 2,250만원을 부과함 나.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개정(‘16.1.27 공포, 16.7.28 시행)에 따라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시 합의 절차를 마련하고,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방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품, 노출 시간ㆍ횟수 및 노출 방법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규정 -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하는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광고 요금,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보편적 시청권 관련 법률로 이동된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중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규정 o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7.28일 공포·시행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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