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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LG유플러스 조사거부 과태료 2,250만원 부과
제목 방통위, LG유플러스 조사거부 과태료 2,250만원 부과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임서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가 보도자료)LGU+조사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료(7.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7-0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 7. 8.(금)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LGU+ 법인에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지난 ’16.6.1.~6.2.일간 LGU+에게 법인영업 부문의 현장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방해한 행위에 따른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내려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U+가 조사거부 이유로 든 단독조사 선정기준 및 근거 미제공, 조사개시 7일전 통보 미준수 등에 대해 사실조사 진행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를 요구하였고, 조사내용이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하여 통상 사실조사 개시일에 현장에서 통보해 왔던 전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하지 아니한 조사 거부?방해 행위로서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LGU+의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통상 본 조사와 통합하여 처분해 온 전례와는 달리 별도로 분리하여 처분하였고,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까지 과태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진행중인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의 가중 부과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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