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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58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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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김기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7 |
첨부파일 |
제5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0.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10-20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개인정보 유출·노출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o 개인정보 유·노출을 자진신고(’16.4.∼16.7.)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5개 사업자*에 대해,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6만원,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함 * ㈜강원심층수, 대교에듀피아㈜, 소울소프트, 아시아나항공㈜, ㈜예스이십사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시정조치 o 정보통신망법 시행(‘14.8.18.)으로 ’12.8.17.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파기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파기여부 확인을 위해 일평균 방문자 2만5천명 이상 5만명 이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3차 기획조사(‘16.5.26.~7.13.) 등을 실시한 결과, ※ 1차 조사(’14년) - 방문자 수 10만 이상 사업자 :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14.12.19.) ※ 2차 조사(’15년) - 방문자 수 5만 이상 10만 이하 사업자 :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15.10.15.) - 5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거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5개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4개사**에 대해 총 과태료 4천만원을 부과함 * 루켄로프트(유), ㈜여행박사, 통로이미지㈜, 케이제이정보통신, ㈜딸기커뮤니케이션 ** ㈜딸기커뮤니케이션은 영세한 소기업이고, 위반 건수가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과태로 부과 유예 다.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 o 2014년에 최초 허가를 받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허가를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함 -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방송, 광고,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등 관련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11인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는 재허가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청취 등을 통해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 계량ㆍ비계량평가, 법령 및 고시에 따른 심사항목에 대해 계량ㆍ비계량평가 실시 -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 총점이 70점 이상을 획득 시 적격 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사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한을 폐지하는 방송법 개정(`15.6.22) 및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상한을 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16.5.27)에 따라, * 방송사 및 그 특수관계자(자회사 등)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 방송사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정하고,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 o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해 재허가 심사사항을 반영한 세부심사 항목과 배점 등을 정하는 「별표」를 고시하고자 함 -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이행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35점), 조직·인력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 및 재정 건전성(45점),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이행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10점),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10점) 나.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안(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의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하여 마련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보고함 o 동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 즉 금지행위 판단 여부에 대한 법 해석 지침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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