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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제목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박성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8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 (1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자료(11.1) .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1-0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한국교육방송공사-2티브이(이하 ‘EBS-2TV’)가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상파다채널방송(MMS : Multi-Mode-Service) :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하여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주파수(6MHz)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

‘15년 2월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미디어인 지상파다채널방송 시범 서비스를 실시(EBS-2TV)하여 사교육비 절감 등 공익적 효과를 입증*했으나, 방송법에 이에 대한 법적지위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지상파다채널방송의 승인 및 프로그램 편성 등에 대한 규정을 방송법에 신설하고자 한 것이다.

*「EBS2의 사회경제적 가치추정 연구」(미디어미래연구소, ‘15.8월)에 따르면 EBS-2TV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연간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됨

개정법률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1개의 채널 외에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이를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채널 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승인심사 시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며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가채널을 운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ㆍ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현재 EBS-2TV 시범서비스는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을 편성하여 직접수신(지상파 10-2번)과 유료방송(인터넷티브이 95번?지역케이블)을 통해 전국 약 1,800만 가구에 송출 중이며, 전문조사기관*에 따르면 시청자 채널인지도가 2015년 69%에서 2016년 74%로 상승하여 본방송 도입의 여건이 무르익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융합형 교육콘텐츠가 EBS-2TV에 편성되어 교육방송의 공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16년 EBS-2TV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리서치, 전국 남녀 1000명 온라인 설문조사(2016.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다채널방송 도입은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무료 지상파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서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EBS-2TV 본방송이 개시되면 시청자의 수요가 많은 교육 콘텐츠가 지상파방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붙임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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