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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문화방송에 대한 방송의 유지 명령 30일 연장
제목 방통위, ㈜문화방송에 대한 방송의 유지 명령 30일 연장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문정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문화방송에 대한 방송의 유지 명령 30일 연장 자료(1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1-0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문화방송의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중단이 다시 임박함에 따라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문화방송에 대해 ’16.11.3. 0시부터 ‘16.12.2.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의 유지 명령을 연장하였다.

방송의 유지 명령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송신 관련 분쟁이 심화되어 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시청자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의 유지를 명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티 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적극 조정할 계획이며,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분쟁조정에 참여하여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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