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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7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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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신승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40 |
첨부파일 |
제7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12-21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7개 유료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령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7개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총 19억 9,99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음 o 이번 조사는 ’15년도 티브로드, 씨앤앰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이후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14년 11월부터 ’15년 10월까지 총 12개월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 주요 위반사항은 거짓고지 및 중요사항 미고지, 가입의사 미확인 및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 등임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위치정보 유출을 신고한 에스케이텔레콤(주) 및 위치정보 관련 주요 사업자(8개사)에 대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가 미비하여 개인위치정보가 유출된 에스케이텔레콤(주)에 대해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고 위반사항 시정 및 위치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함 * 직전 3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평균 매출액(30억) x 1/6,000 x 60일(1차 위반시 사업정지 2개월) = 3천만원 - 또한, 위치정보 암호화 저장 조치가 미비했던 네이버(주), (주)카카오에 대해 위반사항 시정 및 위치정보보호 대책 마련을 권고함 [보고안건] 가. APEC CBPR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 o 글로벌 서비스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활발해짐에 따라 APEC 회원국간 개인정보보호 공동기준 적용 및 법집행 공조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APEC CBPR 가입신청 계획을 보고함 ※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 APEC 회원국간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올 연말까지 APEC에 가입신청서 제출 o CBPR 가입 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해외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해외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발생 시 국내외 CBPR 인증기관·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함 - 또한, 기업의 국내외 계열사에 공통된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별로 상이한 법규준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국제신뢰도 향상으로 해외진출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함 나. 2016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에 따라 실시한 ’16년도「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공개하였음. - 평가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알뜰통신 사업자 21개사와 시범평가로 포털 사업자 4개사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등 5개 분야에 대해 진행하였음. -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1개사, 초고속인터넷 4개사, 인터넷전화 3개사이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2개사, 초고속인터넷 2개사, 알뜰통신 3개사임. 우수 사업자에게는 포상 및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다. 2016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16년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82개 방송사업자 139개 채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결과를 발표함 - 총점 및 3대 경쟁력(자원·프로세스·성과)별로 우수등급 이상인 채널을 공개하고,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각 평가그룹별 제작역량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발하여 ‘제작역량우수상’을 시상할 계획임 라. 2016년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매체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시청행태 변화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이용자 정책 수립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체보유 현황, 매체이용행태?이용빈도, 매체중요도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현황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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