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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7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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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고낙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0 |
첨부파일 |
제7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12-26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OBS경인TV㈜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2016년 12월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경인TV㈜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함 -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된 OBS경인TV㈜에 대해 지난 12월 23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한 것임 - 특히 방통위는 OBS경인TV㈜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1년 이내(’17.12..31)에 30억원 자본금 확충 조건을 부가하였으며 동 조건이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시정명령(방송법 제99조), 영업정지(동법 제18조) 또는 과징금(동법 제19조), 청문(동법 제101조)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함 나.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모노커뮤니케이션즈가 방통위에 신고하여 지난 8월부터 ‘알림톡’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 - ㈜카카오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하였으며,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카카오에 2억 4,2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조치하기로 의결함 다. ㈜카카오의 URL 수집·이용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어떠한 고지 없이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 행위가 인지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함 - ㈜카카오는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카카오에 1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조치하기로 의결함 라.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개 신청 법인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음 - 심사 결과 적격 판정된 4개의 법인(주식회사 쏘카, 아시아문화원, 주식회사 타바, 주식회사 하나씨티피)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2016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효율적인 경쟁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발표함 ※ 평가대상은 ’15년도 방송시장임 - 방송시장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시장획정 방식을 이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 유료방송은 아날로그 유료방송시장을 별도로 신설하여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분리된 별도시장으로 획정하고, 방송광고시장에 별도로 포함되었던 지상파3사TV 광고시장을 없애고 단일시장으로 획정 - 디지털유료방송 가입자 집중도와 방송광고시장의 집중도 등이 하락하여 방송시장 경쟁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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