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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카카오의 ‘알림톡’ 및 URL 수집·이용 관련 위반행위에 3억 4,200만원 과징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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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허승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7 |
첨부파일 |
(의결나~다 보도자료)(주)카카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12.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12-26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월 26일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카카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하였으며,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모노커뮤니케이션즈가 방통위에 신고하여 지난 8월부터 ‘알림톡’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URL 이용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기존 이용자 포함)를 대상으로 ‘알림톡’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알림톡’ 수신에 따른 요금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URL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이용자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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