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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제39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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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0 |
첨부파일 |
제3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11-02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김경민 前 KBS 이사의 의원면직에 따라, 신임 KBS 보궐이사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함(임기만료 ‘18.8.31.) 나. ’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등에 따라 ’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를 실시한 결과, -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①사회복지 분야에는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RTV, 육아방송* ②과학?문화진흥 분야에는 예술TV 아르떼(Arte), 사이언스TV, 아리랑TV ③교육지원 분야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잉글리시(English)를 각각 선정하였음 * 육아방송은 심사위원회의 추가 공익채널 선정 건의에 따라 선정됨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에서 공익성 방송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 선정하되 심사위원회가 심사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로 추가 선정을 건의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고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 등을 감안하여 인정조건*을 부가함 * 인정조건 : ①‘17년도 인정조건에 대한 이행 실적을 ‘18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②화면해설 방송의 편성비율을 제출한 사업계획(‘18년도 15%)에 따라 이행할 것, ③장애인복지채널 설립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의 기획·제작 확대가 필요하므로 관련 세부 이행계획을 ‘17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 다. 공익성방송분야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위원회에서 기 보고(’17.8.31)한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를 개정함 -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관련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분야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교육지원’분야를 ‘교육 및 지역’분야로 변경함 [보고안건] 가.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과 관련 시청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함 - 단체계약 가입자의 개별동의 확보, 계약내용의 주기적 고지, 공동주택 관리비 청구서의 단체계약 명칭 개선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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