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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43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7년 제43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이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12-06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라 향후 3년간 추진할 비전과 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들을 의결하고 이를 공개함

-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을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확정하였음.

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채널 선정절차 등에 대해서 고시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다.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 해지제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의 해지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KT, SKB, LGU+, SKT(이하 통신4사)에 대하여 시정조치(안)을 의결함

- 통신4사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 위반건수와 위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LGU+에 대해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하여 8억원을, SKB에 대해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하여 1억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 위반건수가 적은 SKT와 KT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은 하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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