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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47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7년 제47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작성자 유혜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9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 제4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12-20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17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사업자

o 2017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사업자 7개 방송국에 대하여 재허가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를 충족하여 재허가함이 적절하다고 의결함

o 허가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함

o 다만,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안정적 방송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음
- 7개사 공통조건으로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금지하고 전파법 시행령에 의거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할 것을 부과하였고, 개별 사항으로는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등 4개사에 대해 재원확보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18년 1월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씨제이헬로 영서방송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 등을 의결함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조건에 아래의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음
- ㈜씨제이헬로 영서방송은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상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씨제이헬로 영서방송은 방송매출액 대비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2015년~2017년 시행「제1차 지원계획」에 이어 2018년~2020년 시행「제2차 지원계획」을 마련함
- 이 계획은 5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과제로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강화, 뉴미디어 서비스 확대 유도,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인프라 조성 등임.


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 및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함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 명확화) 편성고시 제3조제3항 본문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의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문을 정비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창작 최소비율 규정) 업계의 제작 현실과 신규창작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고려하여 전체 영상 중 최소 70% 이상이 신규창작 분량일 경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하는 기준 명시



[보고안건]

가.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세부기준」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 제5호 마목 1)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보고함
- 적용 대상은 초고속인터넷 및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하여 판매하는 유료방송, 인터넷전화, 사물인터넷 서비스임
- 서비스별 기준금액은 초고속인터넷 15만원 상당, 유료방송 4만원 상당, 인터넷전화(VoIP) 2만원 상당이며, 사물인터넷(IoT)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3만원 상당으로 산정하고, 2년마다 조정키로 함
- 다만, 이동전화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사실상 이동통신 서비스를 결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않기로 함
-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준금액의 초과여부 뿐만 아니라 이용자간 차별 여부와 정도, 지역별 차별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 음성적 제공 가능성이 높고, 가입자를 유인하기 쉬운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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