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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추진
제목 과기정통부·방통위,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추진
담당부서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작성자 황선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71219 (보도자료)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추진.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12-20
□ 최근 가상통화거래소(이하 ‘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o 동 조치는 지난 12월 13일 개최된 범부처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를 통한 대책 수립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조치이다.


1. 거래소에 대한 주기적 보안점검 실시

우선, 올해 9월부터 실시한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점검*을 ‘18년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총 10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여 보안취약점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미흡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권고

과기정통부는 ‘17년 점검결과 확인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확인 및 신규 취약점 발굴, 개선 권고 및 관련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방통위는 ‘17년 점검결과, 조사대상 사업자 대부분이 접근 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18. 1월중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2.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18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게 하는 등 거래소 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7조)

이를 위해 12월 20일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18년 ISMS 인증 의무대상 임을 통보하고, 거래소 보안 강화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거래소 대상의 ‘ISMS 인증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소도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며,

방통위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 ‘지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해 나간다.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 등 종합적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자율인증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
** (ePRIVACY Mark)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민간 자율적 인증마크 제도

인증 이후에는 매년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거래소 정보보호 활동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3. 거래소 보안 강화 지원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대책 마련, 보안취약점 분석?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거래소별로 지정한 후 과기정통부에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래소 CISO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최근 발생하는 해킹 위협과 대응 방향 등을 신속 공유하여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 모의훈련*’에 거래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사이버 사고 발생에 대비한 거래소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모의해킹을 통한 보안취약점 사전 조치, 해킹 이메일 유포 및 디도스 공격 대응체계 점검 등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종합상황실에서 거래소 홈페이지 대상의 악성코드 유포, 디도스 공격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고 감지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4. 사업자 책임 및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방통위는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법규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운영하는 호스팅 및 앱마켓 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임시중단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또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사업자의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도입을 검토한다.


5. 거래소 ‘유빗’ 해킹사고 신속 대응

한편, 지난 12월 19일 발생한 거래소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원인 파악)?경찰청(범죄 수사) 등이 공조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원인·해킹기법 상세분석, 해커 수사 등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거래소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되,

가상통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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